특허 양도 등록절차 / 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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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9회 작성일 19-04-05 00:11본문
.특허권리 양도 등록절차 (특허청 서울사무소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 연락처: 02-3458-2200)
매도인 서류절차
개인 매도인 서류
- 인감증명서(용도 특허청 제출용) 3개월이내 발행
- 양도증 (인감도장 날인) 아래서 다운
- 통장사본
법인 매도인 서류
- 법인 인감증명(3개월이내 발행)
- 양도증 (인감도장 날인) 아래서 다운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도 신청 준비서류 -> 매도 시 계약금50% -> 잔금은 권리 이전 후 50%(15일 이내)
특허권리 매도 준비서류제출
매수인 서류절차
- 권리자 성명(한글, 영문), 등본상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증 (해당시에만)
법인 매도인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도장
※ 매수금액 지불 후 권리 이전 기간(15일에서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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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
등록은 오른쪽 위에서 판매 신청합니다.
특허직거래장터(pland.co.kr) 판매신청료 등록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1천만 원 이하면 - 10.000원. (부가세포함)
1천만 원 이상부터 ~ 5천만 원까지 - 40.000원. (부가세포함)
5천만 원 이상부터 ~ 1억 원까지 - 60.000원. (부가세포함)
1억 원부터 ~ 10억 원 이상 - 80.000원. (부가세포함)
신청 올리시고 위 판매금액대로 (우리은행 1002-255-657436 신용기). 입금하시고 문자(010-9802-7791) 주세요. 인공지능 AI 상단에 노출하여 판매를 시작합니다. ( 특허 판매 등록하고. 가격수정 내용수정 특허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서류명】 양도증.hwp (9.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12 1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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