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리 이전 신청서류. 등룍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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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7회 작성일 21-03-21 09:30본문
특허권리 양도 등록절차 (특허청 서울사무소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 연락처: 02-3458-2200)
매도인 서류절차
개인 매도인 서류
- 인감증명서(용도 특허청 제출용) 3개월이내 발행
- 양도증 (인감도장 날인) 아래서 다운
- 통장사본
법인 매도인 서류
- 법인 인감증명(3개월이내 발행)
- 양도증 (인감도장 날인) 아래서 다운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도 신청 준비서류 -> 매도 시 계약금50% -> 잔금은 권리 이전 후 50%(15일 이내)
특허권리 매도 준비서류제출
매수인 서류절차
- 권리자 성명(한글, 영문), 등본상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증 (해당시에만)
법인 매도인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도장
※ 매수금액 지불 후 권리 이전 기간(15일에서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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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 한번내시면 판매수수료 없습니다.
등록은 오른쪽 위에서 판매 신청합니다.
특허직거래장터(pland.co.kr) 판매신청료 등록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1천만 원 이하면 - 10.000원. (부가세포함)
판매금액 1천만원이하 10.000원,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이하 20,000원, (부가세포함)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이하 30,000원, (부가세포함)
3천만원 초과 ~ 4천만원이하 30,000원, (부가세포함)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이하 30,000원, (부가세포함)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30,000원, (부가세포함)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이하 30,000원, (부가세포함)
7천만원 초과 ~ 8천만원이하 30,000원, (부가세포함)
8천만원 초과 ~ 9천만원이하 30,000원, (부가세포함)
9천만원 초과 ~ 무한대 40,000원 (부가세포함)
과 같이 계산됩니다.
신청 올리시고 위 판매금액대로 (우리은행 1002-255-657436 신용기). 입금하시고 문자(010-9802-7791) 주세요. 인공지능 AI 상단에 노출하여 판매를 시작합니다. ( 특허 판매 등록하고. 가격수정 내용수정 특허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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