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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리 양도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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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1회 작성일 18-12-2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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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리 양도 등록절차


매도인 서류절차

 

개인 매도인 서류

- 인감증명서(용도 특허청 제출용) 3개월이내 발행

- 양도증 (인감도장 날인) 아래서 다운

- 통장사본

 

법인 매도인 서류

- 법인 인감증명(3개월이내 발행)

- 양도증 (인감도장 날인) 아래서 다운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도 신청 준비서류 -> 매도 시 계약금50% -> 잔금은 권리 이전 후 50%(15일 이내)

 

특허권리 매도 준비서류


매수인 서류절차

- 권리자 성명(한글, 영문), 등본상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증 (해당시에만)

 

법인 매도인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도장

 

매수금액 지불 후 권리 이전 기간(15일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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