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대 뒷받침대 (Fishing rod holder)
등록번호 특허 제 10-2047421
분야 특허
분류 생활도구
판매가 700000000
판매자 황인수 / 010-5228-1888
본문
** 국제출원번호 : PCT/KR2019/000592 ** 국제공개번호 : WO 2019/143101 A1**일본특허출원번호:JP2020-540278 (2020년7월15일 출원) **중국특허출원번호:201980012834.5 (2020년8월11일 출원)
본 발명은 짧은 길이의 앞받침대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낚시대의 뒷부분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으며, 또한 낚시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낚시대를 끌고 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낚시대가 낚시뒷받침대에서 완전히 이탈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낚시대의 분실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낚시터의 여건에 따라 챔질시 챔질 방향을 당김방향이나 미는방향 등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챔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챔질시 낚시줄이 수초 등에 엉키게 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낚시뒷받침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낚시바늘에 달린 미끼를 수면에 던져준 후 낚시대의 뒷부분을 낚시뒷받침대에 거치시키고자 할 때 좌,우측 가동거치대의 상단에 올려놓고 손가락 등을 이용하여 낚시대 뒷부분을 가볍게 눌러주는 동작으로 낚시대를 낚시뒷받침대에 안전하게 거치시킬 수 있게 되며, 바람 등에 의해 수면이 심하게 출렁이게 되더라도 낚시뒷받침대는 낚시대의 뒷부분이 U자형 고정거치대의 상향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탄력적으로 눌러줄 수 있으므로 낚시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낚시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낚시대의 반대방향으로 빠르게 이동(도망)하게 됨에 따라 낚시대의 뒷부분이 낚시뒷받침대의 U자형 고정거치대 앞쪽으로 빠지게 될 때에는 그와 동시에 좌,우측 가동거치대가 탄력적으로 오므러들게 되며, 이로 인해 이탈방지용 앵커가 U자형 고정거치대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낚시하는 도중에 집중하지 못하는 실수로 인하여 낚시대를 분실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수초지역에서 낚시를 하게 될 때 낚시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수초지역으로 빠르게 이동(도망)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더라도 챔질시 낚시대를 수초지역의 반대방향으로 용이하게 챔질할 수 있으므로 낚시줄이 수초에 엉키지 않도록 챔질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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