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식품저장통 온도유지장치
등록번호 등록특허 10-1346923
분야 특허
분류 생활도구
판매가 25530000000
판매자 피리부는아즘마 / 010-7999-5499 / G79995499@gmail.com
본문
우리나라는 전틍적으로 김치를담아숙성시켜 발효되반찬류를섭취해오고있다.통상적으로 반찬류의대표적이라할수있는 김치의숙성방법은,발효식품인 김치등을담아 저장,보관할수있는 항아리를 땅속에묻고,항아리에 김치를저장보관함으로써,발효하기 적당한 온도를유지시키는방식을 활용하여왔다.
본 발명은 발효식품 저장통 온도유지장치에관한것으로,좀더상세하게는 김치와같은 반찬류,조미 장류등의식품을 담을수있도록된 항아리를 땅에묻어 발효숙성시키는 효가와동일하게 현대화된 일반 가정집에서도 땅을파지않고 항아리 또는 식품저장용기를 흙속에보관할수있는 발효식품저장통을 제공하여 숙성발효된 맛을 재현하고,외부에서도 흙을시각화하여 흙속 저장보관의 묘미를제공하므로써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김치의발효숙성방법을 자연의법칙그대로 가정집에서 실현하도록 한것이다.
과학과기술이 발전하여 오늘날 김치통에 화학물질을 처가해도 땅속에 묻혀있는 항아리속에서 발효된 김치맛을 재현할수는없다.자연의법칙은 인간이 만들수없기때문이다.
땅과멀어져가는 현대인들의가정집에 자연의물질인 흙과항아리속의김치를 가정의냉장고에서 눈으로 직접 흙을감상하며 자연상태에서 발효된 맛있는 김치를 섭취할때 자연을향유하며 진정한그맛을 느낄수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김치를 유네스코에등재하였다.머지않아 이김치를 자연상태로
발효시킨 이 땅속에묻혀있는 항아리와 발효제조방법도 유네스코에
등재될수도있다.
본 발명은 발효식품 저장통 온도유지장치에관한것으로,좀더상세하게는 김치와같은 반찬류,조미 장류등의식품을 담을수있도록된 항아리를 땅에묻어 발효숙성시키는 효가와동일하게 현대화된 일반 가정집에서도 땅을파지않고 항아리 또는 식품저장용기를 흙속에보관할수있는 발효식품저장통을 제공하여 숙성발효된 맛을 재현하고,외부에서도 흙을시각화하여 흙속 저장보관의 묘미를제공하므로써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김치의발효숙성방법을 자연의법칙그대로 가정집에서 실현하도록 한것이다.
과학과기술이 발전하여 오늘날 김치통에 화학물질을 처가해도 땅속에 묻혀있는 항아리속에서 발효된 김치맛을 재현할수는없다.자연의법칙은 인간이 만들수없기때문이다.
땅과멀어져가는 현대인들의가정집에 자연의물질인 흙과항아리속의김치를 가정의냉장고에서 눈으로 직접 흙을감상하며 자연상태에서 발효된 맛있는 김치를 섭취할때 자연을향유하며 진정한그맛을 느낄수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김치를 유네스코에등재하였다.머지않아 이김치를 자연상태로
발효시킨 이 땅속에묻혀있는 항아리와 발효제조방법도 유네스코에
등재될수도있다.